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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원 대상 주취폭력 ‘무관용’ 적용되나

119대원 대상 주취폭력 ‘무관용’ 적용되나

  • 기자명 송재용 기자
  • 입력 2020.11.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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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음주 또는 약물복용 후 주취 감경 비적용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0%가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 발의가 이루어져 이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11월 2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감경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어왔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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