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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 비용은 절감하고 배상책임은 든든하게

소방점검, 비용은 절감하고 배상책임은 든든하게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20.04.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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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시설관리 전문인 배상책임공제’ 시행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는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보상금이 적지 않아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안전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점검에만 전념할 수 없어 국민안전 위협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 한호연, 이하 조합)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소방시설관리 전문인배상책임공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신상품은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연간포괄계약’은 물론 소방안전관리 용역별 ‘개별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공동보험제도 적용으로 급격하게 공제료를 올릴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다른 손해보험사가 그 동안 운영해온 유사 보험 상품의 보험료에 비해 최소 9%에서 최대 36%까지 저렴하게 책정되어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소방사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안전관리 연매출이 2억원인 사업자가 1사고당 5천만원, 연간 총보상한도 3억원으로 이 공제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조합의 공제료가 302,040원인 반면, 유사 손해보험사 추정보험료는 411,000원으로 108,960원(36%)이 저렴하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이 공제상품에 가입한 후 공제사고가 발생하여 1사고당 보상액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 보상액에 따라 15% 내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하여 급격한 공제료 인상을 예방했다”면서 “손해율에 따른 공제요율 할증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여 상품시행 초기에 조기가입을 최대한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소방시설관리업체는 대부분이 조합에 가입해 있어 인터넷 사이버지점 또는 관할지점을 통해 편리하게 이 공제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김태윤 기자 firenews11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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