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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75% 소방에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75% 소방에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5.08.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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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3년 뒤 소방 및 안전시설에 40% 투자키로

 부족하고 노후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취약한 안전시설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이 7월 중 17개 시·도에 교부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3일 이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40%, 재정여건 20%를 각각 반영하였다.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소요는 시?도별 소방시설의 노후도와 부족률 등을 기준으로 하였고,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소요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은 지방도로, 지방하천 및 공유림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 재정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의 자주재원(재정자주도)을 반영키로 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시·도별 교부액 산정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쳐 7월 중순경 시·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면 시·도에서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교부액 중 75% 이상(2,356억원 이상)을 시급한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부족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분야에 집중투자키로 하고, 시·도의 예산서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두기도 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를 계기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노후·부족한 소방장비를 확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를 지자체에 전액 교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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