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방의 국가직화 내년 4월 일원화 된다"

"소방의 국가직화 내년 4월 일원화 된다"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9.11.19 18:0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 등 6개 법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6개 법률안에는 지방과 국가로 이원화되어 있던 신분을 일원화해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또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소방기본법」개정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일원화 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는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해 왔으나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여 시도별 재정편차를 좁혀 장비와 인력면에서 개선을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율상향으로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개정된「지방교부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는 45%로 상향하여, 부족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을 위한 전문 치유센터 설립도 근거를 마련했다.「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에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상시적으로 고위험·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충북 음성에 설립될 예정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 그 밖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하였다.

이번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청은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가직 관련 법령은 2020년 4월 1일 일괄시행으로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응원하고 지원해 주신 국민에게 드리는 소방청장 보고문을 발표하고, 향후 국민 안전과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8년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2019년 6월 25일 의결되었다. 그러나, 다음 날인 6월 26일 해당 법안들은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지난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김태윤 기자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