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KFSI 서울지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특별교육 실시

KFSI 서울지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특별교육 실시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9.08.27 11: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지부장 김창준)는 지난 8월 19일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 전용교육장에서 실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소방관계법령 최근 동향 및 정책방향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실습 △제어반의 구조 및 유지관리 △연기피난체험 및 화재 시 행동요령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후에는 2년 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후 실무교육에 대한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와 대표전화(1899-4819)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