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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적절한 응급대처 한다

영상통화로 적절한 응급대처 한다

  • 기자명 송재용 기자
  • 입력 2019.06.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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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상황실과 신고자간 영상통화 걸기와 받기 가능해져

화재나 구조·구급 등의 재난 상황 시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도움요청은 119일 것이다. 119와 신고자 간의 영상통화가 가능해짐으로서 더 정확하고 신속한 응급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119상황실과 신고자 간에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걸고 받는 서비스가 시범을 마치고 6월 20일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현장에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난 방법 등의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 상황에서는 영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받으면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영상통화를 이용해서 119신고는 가능했으며 2018년 11월부터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경북, 제주 등 6개 시‧도를 대상으로 상황실에서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거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해왔다.

소방청 고덕근 항공통신과장은 “스마트폰 가입자수가 5천만이 넘는 우리나라 통신환경에 맞추어 다양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신고매체를 다양화하고 신고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119신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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